1년 3번 과태료 처분시 운전기사 면허 취소
  • 앞으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입석운행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앞으로 시내버스는 고속도로는 물론 올림픽대로·외곽순환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입석운행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자에게는 최대 30일의 사업 일부 정지 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운전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린다. 특히 운전기사가 1년에 3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한 운전기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횟수와 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방학기간에만 30%의 탄력운행 비율을 적용하는 시외버스는 수송 수요가 주말·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주중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사회적 기업이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할 경우 장착하도록 한 전동휠체어 고정장치 기준을 6개에서 5개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수도권만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는 대도시권인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운임·요금 결정 권한도 시장에게 위임한다.

    전세버스는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2년마다 수급계획을 세워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고, 농어촌지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운영방법을 시·도지사가 조례에 담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했다.

    국토부는 △시내·시외버스 탄력운행비율 상향 조정 △장애인용 전세버스 등록기준 △전세버스 수급조절계획 수립은 오는 7월 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2015년 1월29일 △M-버스 운임 등 결정권한 위임은 2015년 7월29일 각각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