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영진 비하, 허위사실 유포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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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결국 자격을 박탈당했다. 지난 15년 간 현대증권 재임해 온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조치가 적법했다는 판정이다.
26일 현대증권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로부터 민 전 위원장의 해고조치가 적법했다는 판정서를 송달 받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민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현대증권 노조 및 관련 사람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경영진 비하와 허위사실 유포로 해고당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청과 중노위에 해고 철회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민 전 위원장은 2000년 1월부터 15년째 노조 상근자로 근무해왔으며 2005년부터는 4차례 위원장을 연임했다.
윤경은 사장은 "중노위 판정을 존중하고 향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하는 노사관계가 확립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