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데이터무제한' 최초 출시하자 경쟁사도 우르르"가격 인상과 점유율 고착화 막는데 인가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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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지루하게 끌어오던 '인가제 폐지'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통신비 인하를 위해 인가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LG유플러스는 '인가제와 통신비 인하'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시장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가 요금인하를 주도해 왔다는 것이다.30일 LG유플러스는 오는 6월 미래부가 내놓을 '통신요금제 제도 개선 로드맵'에 인가제 폐지가 포함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인가제는 통신요금의 인하가 아닌 인상을 막아주는 제도적 장치라는 주장이다. 1위 이동통신 사업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현재 SK텔레콤이 무선부분, KT가 유선부분에서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지정돼 있다.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출시가 가능하다.◆ 후발주자가 주도적 요인 인하… 경쟁사들 따라와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출시한 LTE데이터무제한 요금제도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는 소비자 사용 패턴에 맞춰 우리가 가장 먼저 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4월 초 기존 음성·문자 무제한에 더해 데이터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LTE8 무한대 요금제를 출시했다.당시 LG유플러스는 이상철 부회장이 나서 신규 요금제 출시를 소개했고 곧이어 SK텔레콤도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터무제한 요금제인 LTE전국민 무한 요금제 출시를 알렸다. 또한 이날 저녁 KT 역시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세 통신사가 출시한 요금제의 특징은 '무제한'이라는 것 외에는 없었다.이는 일년 전에도 똑같이 발생했다. 당시 LG유플러스가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고 곧이어 SK텔레콤, KT도 이같은 요금제를 출시한 것이다.LG유플러스 관계자는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는 3개월 전부터 극비리에 팀을 꾸려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검증을 거친 끝에 출시한 것인데 경쟁사에서 너무 쉽게 따라왔다"고 했다. 공정경쟁보다는 따라가기식 서비스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요금인하는 이통사 의지… 인가제 폐지 시 독점 문제도"LG유플러스는 요금제 인하는 현재 제도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인가제는 시장가격을 상회하는 독점요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배적사업자는 독점력을 남용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요금 설정이 가능하다.정부에 요금제 인가를 받을 때 가격을 낮추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통신요금 인하는 이통 3사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왜곡된 사실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가 어렵다는 주장"이라며 "일부에서 인가제로 인해 자율적인 요금인하가 어렵다고 하지만 요금인하와 인가제는 관계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여기에 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 점유율이 더욱 고착화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1위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적인 요금을 부과하거나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약탈적 가격 설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5대3대2 점유율 구조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통신시장 경쟁상황이 국내 1위사 SK텔레콤의 2012년 매출액 기준 점유율 52.8%로 50%를 상회해 '경쟁 미흡 상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통시장은 1위 사업자로 점유율이 쏠려있다 보니 경쟁이 어려운 구조다.지난 2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위원 역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논란이 일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1위 통신사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 이동통신 시장 환경을 비교하며 "OECD 회원국의 2012년 이동통신 1위사업자 가입자 평균 점유율은 42.9%와 비교해 보면, 국내 1위사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후발주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책을 주장한 것이다.오는 6월부터 당장 인가제가 폐지되는 것도 문제다. 마땅한 대안제시 없이 법을 없애면 시장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LG유플러스도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경쟁정책의 핵심으로써 대안없는 제도폐지는 곤란하다는 게 해외 주요국가들의 생각"이라며 "기본적인 경쟁관련 법률인 공정거래법(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은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오히려 별도 조항으로 구분, 가중 처벌하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