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기반 클수록 요금제 다양화 · 큰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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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017670]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증권가 기대가 크다. 시장 전문가들은 영업정지 이후 통신사들의 경쟁 환경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화했다고 봤다. 휴대폰 출고가 인하 · 단말기 유통개정법(단통법) 시행 예정 등으로 인해 요금제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미송 현대증권 연구원은 "영업정지 이후 통신사들의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단말가격 부담이 완화돼 소비자들은 보조금보다 요금 할인 혜택에 민감해졌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은 영향력 있는 요금제 출시를 통해 가입자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SK텔레콤의 업종 '최우수'를 유지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도 각각 '매수'와 26만원을 유지했다. 가입자 기반이 큰 사업자가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고 할인 혜택폭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SK텔레콤이 지난 20일부터 시행한 '착한 가족할인'을 예로 들어 요금제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설명했다. 이 요금제는 출시 이틀 만에 5만명이 가입 신청했다.

     

    '착한 가족할인'은 가족 중 신규·기기변경·타사로부터 번호 이동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요금제다. SK텔레콤 통신사를 사용 중인 가족과 30일 이내에 회선을 결합하면 요금제 및 회선 수에 따라 추가 요금할인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 단말기 유통개정법 국회 통과, 10월부터 시행 예정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단통법도 요금제의 중요성을 끌어올렸다. 단통법은 가입자 간 보조금 차별 금지 · 분리요금제 실시 · 위반 시 처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은 예년 대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통법으로 보조금 규제가 강화돼 번호이동(MNP)시장의 과열도가 매우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영업정지 기간(3월13일~5월19일) 중 통신사 간 경쟁강도는 눈에 띄게 축소됐다. 1월1일~3월12일 전체 MNP는 영업일 평균 6만1295건이었지만 영업정지 기간에는 1만7863건을 기록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분리요금제 도입에 따라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고객효과가 나타나 통신사들의 가입자 당 매출액(ARPU)이 감소하겠지만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조금과 요금할인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황 연구원은 "통신업종은 사상 초유의 MNP경쟁구도로 1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사들의 정책변화가 마케팅비 감소를 수반해 궁극적으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