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통점서 27만원 초과 지급 시 신고
  • ▲ 불법보조금 신고제도가 내달 2일부터 전국 모든 유통망으로 확대된다. ⓒ뉴데일리
    ▲ 불법보조금 신고제도가 내달 2일부터 전국 모든 유통망으로 확대된다. ⓒ뉴데일리

통신사 '불법보조금에 대한 신고제도'(폰파라치)가 전 유통망으로 확대된다. 신고대상이 기존 온라인과 대형유통(대형마트·가전양판)에서 모든 유통점으로 늘어난 것이다.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기도 하다. 

30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동통신 사업자(SKT, KT, LGU+)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KT, SKB, LGU+, SKT) 공동으로 운영중인 '파파라치 신고센터'의 신고대상 범위를 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포함한 전 유통망의 가입자 모집행위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2일부터다.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가입 유통망의 구분없이 법정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해서 제공 받은 경우다. 폰파라치는 실제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만 신고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대상인 온라인, SMS-TM, 전단지를 포함해 대형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APT가판 등 가입경로와 유통채널의 구분 없이 전 채널에 대한 DPS(초고속인터넷+IPTV) 22만원, TPS(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25만원 초과의 경품을 제공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파파라치 신고센터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자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통합된 홈페이지(www.cleancenter .or.kr)를 구축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고방법, 포상금지급 등에 대한 상세내용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