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통점서 27만원 초과 지급 시 신고
-
통신사 '불법보조금에 대한 신고제도'(폰파라치)가 전 유통망으로 확대된다. 신고대상이 기존 온라인과 대형유통(대형마트·가전양판)에서 모든 유통점으로 늘어난 것이다.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기도 하다.30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동통신 사업자(SKT, KT, LGU+)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KT, SKB, LGU+, SKT) 공동으로 운영중인 '파파라치 신고센터'의 신고대상 범위를 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포함한 전 유통망의 가입자 모집행위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2일부터다.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가입 유통망의 구분없이 법정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해서 제공 받은 경우다. 폰파라치는 실제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만 신고할 수 있다.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대상인 온라인, SMS-TM, 전단지를 포함해 대형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APT가판 등 가입경로와 유통채널의 구분 없이 전 채널에 대한 DPS(초고속인터넷+IPTV) 22만원, TPS(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25만원 초과의 경품을 제공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파파라치 신고센터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자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통합된 홈페이지(www.cleancenter .or.kr)를 구축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고방법, 포상금지급 등에 대한 상세내용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