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한상의 등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불합리"
-
경제계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달 27일 환경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기업들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업종별로 배정된 이산화탄소 할당량과 업계 요구량의 차이를 2010년 유럽연합(EU) 배출권의 평균가격인 2만1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산업계 전체적으로 3년간 5조9762억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없다고 가정해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하면 추가부담액은 28조4591억원까지 늘어난다.
경제단체들은 "정작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 미국, 일본 등은 시행하지 않고있는데 배출 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나라만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산업경쟁력 악화를 자초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제도가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가 배출허용 총량과 할당량을 상향 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잉여·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
경제계는 또 전력과 스팀 등 간접배출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직접배출에 대한 부담,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분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의 전기요금 인상부담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간접배출이란 에너지 사용은 조직경계 내에서 일어나지만 온실가스의 배출은 조직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전기와 스팀의 사용은 기업의 조직경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전기와 스팀의 공급처에서 발생한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과 함께 시행되어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 시행시기, 감축량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는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석유협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