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월 보증서 문제로 불발...이번엔 무사히 접수 완료
  •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을 위한 2.5㎓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대로 완료했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KMI가 2.5㎓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MI는 지난 2월 27일 마감시간을 놓쳐 주파수할당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했고 결국 제4이동통신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주파수할당 신청 시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인 2790억원의 10분의 1인 279억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약속했던 보증인이 변심하는 바람에 서류 준비가 늦어져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 했다.



이번 KMI 주파수할당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미래부는 KMI의 주파수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외국인 지분제한 준수 여부 등의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결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가 진행된다.

미래부는 지난 4월, 2.5㎓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LTE-TDD) 또는 WiBro용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달 2일에 주파수할당 관련 사항을 공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