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신청 기한 내 서류 미제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 철회
  • 제4이동통신에 5번째 도전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허가신청을 철회했다. 이유는 접수 신청 시간 때문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MI가 제4이동통신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KMI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인 이날 저녁 6시까지 신청 접수를 하지 못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사업의 핵심인 주파수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사업 허가신청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해 5번째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한 KMI가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보증서 제출 때문이었다. 

    KMI는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인 2790억원의 10분의 1인 279억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위해 KMI는 보증이 필요했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췄지만 신청 시간이 마감돼 신청 하지 못했다.  

    이재문 KMI 고문은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며 “다시 재정비 한 다음 내부 논의를 거쳐 제4이통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