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제품 운송료로 수출 경쟁력 떨어져
  • ▲ 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외 항공사 12곳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각 사 제공
    ▲ 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외 항공사 12곳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각 사 제공

    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외 항공사 12곳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수출기업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LG전자·화학·디스플레이·생명과학은 작년 말 국내 항공사 2곳과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캐세이패시픽, JAL, 타이항공 등 해외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이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운임을 담합했다며 2010년 11월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서 비롯됐다.

    LG그룹 계열사 관계자는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항공사들의 화물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으로 제품의 운송료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소송액)는 4억400만원지만 LG측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오면 소송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담합 기간이 길기 때문에 LG측이 입은 손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만큼 소송액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소송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LG측의 손을 들어주면 다른 수출업체들도 잇따라 항공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이 공정위가 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한 국내외 항공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일단 LG가 재판에서 이길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내다봤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이 급등할 때 항공사의 원가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1개월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매달 매겨진다. 승객 입장에서는 이동 거리와 무관하게 책정된 유류할증료 때문에 논란을 빚는 경우도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원고 측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산출하고 그에 걸맞은 증거를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4월14일에 1차 변론을 했다"며 "앞으로 원고들의 청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