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의·의결
신용평가사 '기술신용평가 업무' 겸업

  • 기업이 보유한 특허나 소프트웨어 등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금융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신용평가회사(TCB: Tech Credit Bureau)가 올해 상반기 중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어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현행 신용정보의 범위에 기술신용정보를 추가해 신용조회회사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조회사 중 기술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해 ‘기술신용정보 산출’을 겸업으로 신고한 회사가 기술신용평가회사(TCB)가 된다. 이들 회사는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활용해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허법 등에 따라 등록되거나 출원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관련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또는 정보 등이 평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개정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관보에 게제한 이후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려는 신용조회사의 겸업신고를 접수받아 하반기부터 TCB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