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사업자로 한국항공대와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등 2곳 선정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시 항공사 부기장 및 비행교관 취업 가능
  • 국토교통부가 조종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5년간 조종사 700명을 양성한다.

    국토부는 2단계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2014∼2018) 훈련사업자로 한국항공대와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등 2곳을 선정해 10일 이들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항공대와 항공직업전문학교는 이달부터 교육생을 모집해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서 매년 총 140명의 조종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에서는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가 훈련사업자로 선정돼 총 140명의 사업용조종사를 배출해 약 70%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낸 바 있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은 통합사업용조종사 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사업용조종사, 계기증명(육안이 아닌 기계에 의해 조종할 수 있는 자격), 다발한정(엔진 2개 이상의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 자격을 취득 가능하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을 수료해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면 항공사 부기장 및 비행교관으로 취업할 수 있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모집요건은 항공신체검사자격 1종 및 토익 700점 이상 취득자(기타 영어성적 반영 가능)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학력과는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단계 사업으로 국내 조종인력 양성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조종사 인력난을 해소하고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트교육과정 등 항공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 조종교육생을 유치해 글로벌 비행교육훈련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