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적합업종 해제 요청시, 입증책임 의무화해야"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놓고 대-중소기업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측이 적합업종 재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이에 따른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소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적합업종 재합의를 앞두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의 용역을 거쳐 마련한 가이드라인 적용기준에 대해 '대기업의 적합업종 해제 요청시, 입증책임 의무화' 등을 중점으로 하는 중소업계의 공식 의견을 최근 동반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이 적합업종 해제를 요청할 경우 2011년 당시 지정사유의 소멸 등 '적합업종 해제 당위성 입증자료'와 '해당품목시장 발전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여방안'을 동반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적합업종 재합의 기간을 1~3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차등기간 부여시 소모적 논쟁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3년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재합의를 앞둔 82개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은 2011년 지정당시, 중소기업 적합성과 외국기업 잠식 여부, 부정적 효과 등을 이미 검토해 대·중소기업간에 합의를 한 바 있으므로 일부 품목을 해제시키기 위한 선별기준이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재합의를 위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중기중앙회 박해철 정책개발본부장은 "대기업은 적합업종 재합의 논의와 관련해 근거없는 사실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효과를 폄훼하는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적합업종의 근본 취지인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보다 성실하고 성숙한 자세로 재합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중기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자칫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회 관계자는 "동반성장 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탄생한 제도며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다"며 "대기업과 이들을 옹호하는 측이 제도의 단점만 들춰내 제도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반위는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복잡한 개선안을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앞으로 동반위의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2개 품목은 올해 9월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재지정에 앞서 제도 실시 이후 적합업종의 경쟁력이 성장성과 생산성,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약화돼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측에서는 적합업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