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 등 2014년 임단협 합의
  • ▲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오른쪽)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이 2014임단협 조인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현대건설
    ▲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오른쪽)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이 2014임단협 조인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현대건설

     

    현대건설 노사가 건설업계 최초로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도입에 합의했다.


    1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이 열렸다.


    이번 임단협에서 노사는 내년부터 정년을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식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보다 1년 앞서 시행하는 것이다.


    대신 노사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회사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한 이번 합의는 현대건설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회사가 글로벌 건설명가로 도약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향후 노사 간 상생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화합,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