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21일 이전 한국웨일즈제약 제조 의약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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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효기간 조작으로 '전품목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던 오스틴제약(주)(구 한국웨일즈제약) 의약품의 반품이 완료됐다.오스틴제약은 '의약품 회수 협조 안내 및 사과문 추가 공지'를 통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처의 협조 아래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에 적극적으로 임해 총 3회 280여 품목 , 303억원에 달하는 의약품을 담당기관 입회 하에 폐기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를 통해 2013년 8월 21일 이전 한국웨일즈제약에서 제조된 의약품이 남아 있는 경우 2014년 6월 13일까지 회수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거래처의 적극적 협조에 따라 회수가 완료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래처 확인미비로 반품하지 못한 업소가 있을 지 모른다는 우려에 2013년 8월 21일 이전 한국웨일즈제약에서 제조된 의약품이 남아 있는 경우 반품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덧붙여 "2013년 8월 2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필한 제품이므로 안심하고 투약해도 된다"며 "향후 우수의약품 생산에 앞장서고 임직원 모두는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부주의로 약업환경에 많은 어려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식약처는 전 한국웨일즈제약에서 생산된 자모 등 8품목에 대해 회수효율성 점검한 결과 부적합하다며 강제 회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