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전 간부 "趙씨측 정상적 언론 기사까지 문제삼아, 맞고소 했다"
"명예훼손 고소로 커다란 고통·피해 입어" 억울함 호소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차남 조현문 씨(45세,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한 전직 언론인으로부터 무고혐의로 피소를 당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모 언론사 전 본부장이었던 B씨(54세)는 조 씨가 자신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6월 중순께 무고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맞대응하는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14일 게재한 효성그룹 관련 기사 중에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B씨는 "기사에 허위사실이 없고, 내용 전체를 살펴봐도 명예훼손 소지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여 커다란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다. 조 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 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조 씨 측도 기사 중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효성그룹 경영진과 지난해  갈등이 많아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아 효성 측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정상적인 언론 기사까지 문제삼고 있다. 기사는 지난 9월에 실렸는데,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 하순에서야 고발장을 제출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 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기사 중에 '조석래 회장 등 효성그룹 인사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효성을 출입하는 한 언론인이 탈세의혹 소스가 차남 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였지만 이에 대해 효성 측은 근거없는 루머라고 단호히 부인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명에훼손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조현문 변호사 측 관계자는 "지난해 효성그룹과 관련해 어수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있지도 않은 사실이 찌라시를 통해 나돌았다.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 처럼 언론 보도가 나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라며 "앞으로의 행보는 수사 진행이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팽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