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은 보호자가 신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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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남 진도군 팽목항 선착장에서 승객들이 승선하고 있다.ⓒ연합뉴스
    ▲ 전남 진도군 팽목항 선착장에서 승객들이 승선하고 있다.ⓒ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25일부터 여객선 승선권 발권과 승선과정에서 확인하는 승선자 신분증의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국가·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과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해당 지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도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고등학생 이하 학생은 보호자나 인솔교사가 신분을 확인해주면 발권·승선이 가능하다.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은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면 별도의 신분확인 없이 일괄 발권하고 배에 탈 때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승선권 구매자와 승선자의 신분 일치를 전제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며 "신분증 미소지자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천·목포지역 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