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 수용의 뜻 보여
  • ▲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에 있다는 미국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수용의 뜻을 나타냈다.
    ▲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에 있다는 미국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수용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에 있다는 미국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수용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아시아나의 조종사 과실과 더불어 보잉사(社)의 자동화시스템 복잡성과 저속경보시스템 문제를 지적했지만, 비정상상황을 통제해야할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는 최종 결론을 아시아나항공이 받아들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5일 NTSB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나는 "조종사 과실이 추정원인에 포함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난 1년간 조직과 훈련, 시스템, 안전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안전 강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안전에 있어서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시아나는 "NTSB가 사고 원인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는 점을 적절히 인지했다고 본다"고 언급하며 "특히 NTSB가 항공기의 오토스로틀과 자동조종시스템 및 저속경보시스템 문제, 항공기 제조사 운영매뉴얼 미흡 등을 복합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상황을 통제해야할 최종적인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는 NTSB의 원론적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지난 3월 NTSB에 제출한 최종진술서에서도 "충분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조종사들임에도 최종 단계에서 비행속도 모니터링 및 최저안전속도 유지 실패 등에 부분적으로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NTSB는 이번 사고기 제작업체인 보잉사와 미국연방항공청(FAA)에 대해서도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NTSB는 "비행기 속도가 낮으면 알람이 울리게 돼 있는데 777기종 같은 경우 다른 경고음과 동일했다"며 '속도가 너무 낮은 상태'라는 경고음 등 낮은 대기 속도에 대한 경고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측은 "동일 사고 재발 방지라는 사고조사 목적의 실현을 위해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항공기 제작사에 대한 NTSB의 이번 권고 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훈련프로그램 개선, 매뉴얼 개정 등 권고사항 네 가지의 개선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 ▲ NTSB는 권고사항을 통해 이번 사고기 제작업체인 보잉사와 미국연방항공청(FAA)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http://www.ntsb.gov/news/events/2014/asiana214/abstract.htmlⓒCrash of Asiana Flight 214 Accident Report Summary
    ▲ NTSB는 권고사항을 통해 이번 사고기 제작업체인 보잉사와 미국연방항공청(FAA)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http://www.ntsb.gov/news/events/2014/asiana214/abstract.htmlⓒCrash of Asiana Flight 214 Accident Report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