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SB, "조종사는 언제나 항공기 완전 통제해야""오토스로틀 작동했다면 충돌 20초 전 사고 예방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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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 주원인으로 조종사의 과실(mismanagement)로 무게가 쏠렸다. 또 너무 복잡한 장치와 메뉴얼 부적절을 이유로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에도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본부에서 위원회를 열고 △항공기 하강 과정에서 있었던 조종사의 과실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찰 부족 △회항 판단 지연 등을 사고의 추정 이유로 가장 먼저 지목했다.

    이어 또 다른 원인으로 △오토스로틀(자동 엔진출력 조정장치) △자동조종장치의 복잡성 △보잉사의 매뉴얼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훈련 과정 복잡성이 부적절하게 기록되거나 적용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하트 NTSB 위원장 대행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사고기 조종사들이 훌륭한 기록을 가진 노련한 승무원들이었지만 자동화 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승무원이 자동화 장치를 작동하는 환경을 개선토록 권고 했다"면서도 "조종사는 언제나 항공기를 완전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며 조종사 책임에 무게를 실었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고를 조종사 문제 때문으로 결론 내렸느냐?는 질문에 하트 위원장 대행은 "기본적으로 조종사의 책임"이라며 "자동화 장치들이 어떻게 기능하도록 디자인됐는지를 조종사들이 이해했느냐가 문제며, 
    조종사들이 자동조종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NTSB는 또 저속 경보, 속도가 낮으면 알람이 울리게 돼 있는데 777기종 같은 경우 다른 경고음과 동일하다. '속도가 너무 낮은 상태'다 라는 경고음이 따로 있어야한다고 보잉사에 시정 권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NTSB에 제출한 최종진술서에서 "충분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조종사들임에도 최종 단계에서 비행속도 모니터링 및 최저안전속도 유지 실패 등에 부분적으로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조종사의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또 제조사인 보잉에서 비행 훈련 교범을 보완하고 오토스로틀과 관련 장치들을 개선하도록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NTSB의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NTSB가 이번 비극을 초래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음을 적절히 인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NTSB가 항공기의 오토스로틀과 자동조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서 "이같은 개선권고 사항이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잉은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사고기의 자동비행장치가 사고 요인에 포함됐다는 NTSB의 성명 내용을 정중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잉은 "NTSB의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사고) 항공기의 모든 장치가 설계된 대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며 "항공기의 설계 변경에 대한 모든 권고는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한편, 보잉 777-200ER 기종인 사고 아시아나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로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중 승객 3명이 사망했고, 18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