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페이지 캡처
    ▲ ⓒ홈페이지 캡처

     

    멜론, 소리바다, 벅스, 엠넷 등 4대 음원사이트가 가입자의 동의없이 멋대로 '자동결제'를 통해 가격을 올려받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인터넷(벅스), 씨제이이앤엠(엠넷) 등 4개사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 가격을 24~100%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에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채 임의로 자동결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상품의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 ⓒ제공=공정위
    ▲ ⓒ제공=공정위

     

    이중 멜론·소리바다·엠넷은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인상 사실은 알렸으나 동의 절차가 아닌 고지 형식이었다. 원치 않는 고객은 해지하면 된다는 안내문구만 있었다.

     

    벅스는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면서 '동의'버튼을 두었으나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음원상품 가격이 인상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자동결제 금액이 변경되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향후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음원 저작권 사용료의 인상으로 당분간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이 매년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음원사이트들의 전자적 대금 결제창 제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