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 ▲ 독도.ⓒ연합뉴스
    ▲ 독도.ⓒ연합뉴스

    독도 정책에 관한 부처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독도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위원은 장관급으로 각각 격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독도위원회가 해수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위원장도 장관에서 총리로 격상된다.


    위원 직위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조정돼 정책심의 기능이 강화된다.


    각 부처 실무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독도와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해양수산 자원 시책,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고와 교육·홍보 시책, 독도 시설 관리·운용 현황, 기타 정책 추진동향을 담은 연차보고서(독도백서)도 작성해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독도위원회 격상으로 독도 이용·보전사업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정책 공조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