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 피라미드 주의해야"
  • ▲ 인터넷 상에 계모임 사이트를 만들어 유사수신행위를 해 온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 한우리 홈페이지 캡쳐
    ▲ 인터넷 상에 계모임 사이트를 만들어 유사수신행위를 해 온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 한우리 홈페이지 캡쳐

    인터넷 상에 계모임 사이트를 만들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해 온 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사이버 계모임 사이트 '한우리'의 유사수신 혐의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사실상 무허가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 현행 법령상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한우리'는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곗돈을 입금한 뒤 다른 계원을 끌어들이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며 은행의 가상 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다가 적발됐다. 

    이 사이트는 금융피라미드 수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엔 '33만원방'과 '66만원방'이 있는데, 33만원방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33만원을 은행 가상계좌에 넣으면 6명의 하위 계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이들 계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한우리' 사이트는 현재도 자신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동계이자 판매자 협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며 네티즌을 유인하고 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관계자는 "한우리 사이트는 '33만원방을 졸업할 경우 672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허구적 내용을 사실인 양 광고하고 있다"며 "이런 혹세무민에 속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유사 수신 혐의업체 6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동기(45개사)보다 46.7%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유사 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상계좌가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상 계좌에 대한 은행의 관리 및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