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입신고 때 자동차 주소 자동 변경
  • ▲ 번호판.ⓒ연합뉴스
    ▲ 번호판.ⓒ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녹색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 소유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현재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륜차 포함 자동차의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없앤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지역 번호판 소유자는 주소가 바뀌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30일 이내 구청에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 흰색 전국 번호판으로 바꿔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앞으로는 지역 번호판 소유자가 주소를 시·도를 달리해 옮겨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된다.

    소유자가 원하면 전국 번호판으로 바꿀 수 있다.


    지역 번호판 장착 등록 자동차는 5월 말 현재 264만대로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1855만대의 14.2%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90만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번호판 교체비용으로 연간 23억4000만원이 절감되고 최대 270억원의 과태료 부과가 방지될 전망이다.


    전국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8억원 이상의 변경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지역 번호판 장착 차량 대부분이 등록 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자동차 관련 통합 관리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