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의 없이 방송 전 먼저 사용... "법적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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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3사가 JTBC를 상대로 선거 출구조사 결과 무단 도용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방송협회는 "JTBC가 6.4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지상파 방송 전에 먼저 사용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지상파 방송 전에 먼저 사용한 JTBC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3사는 지난달 JTBC 측에 방송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결과 JTBC 측으로 부터 "3사 출구조사를 인용보도 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방송 3사는 향후 법적 대응과 관련해 각사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으며 사실 규명을 위한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다. 

협회 측은 "출구 조사 결과가 방송3사에서 나가기 전에 JTBC에서 표출된 것은 인용보도가 아니다"며 "사전 동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