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
  • ▲ 앞으로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강원도 한 농가의 감자 수확 모습. ⓒ 연합뉴스
    ▲ 앞으로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강원도 한 농가의 감자 수확 모습. ⓒ 연합뉴스

    앞으로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농어업인이라도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촌 목돈마련저축에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제한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은 농·어업인, 축산업인 외에 임업인이 새롭게 저축가입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임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했다. 

또 저축가입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한 요건도 신설했다. 농어업외 다른 소득은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요청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특별해지)시 만기 해지시보다 불리하게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을 개선해 특별해지시 연 단위 만기 약정금리를 납부 기간별로 적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5년 만기 가입 후 4년 만에 특별해지 시 기존에는 연 3.4%, 총 13.6%의 금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9.6%, 총 38.4%의 금리를 받게 된다. 

아울러 효과적인 부정 가입자 차단을 위해 금감원에 저축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위탁 규정을 명문화하고, 부당수령한 장려금에 대해 환수 업무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