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가속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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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당국의 특별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조만간 분쟁조정 절차도 착수될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최근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7∼8월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분쟁조정 착수는 늦어도 다음 달을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말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특검을 실시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약 4만1000여명 정도. 피해금액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당국이 받은 동양사태 접수 분쟁조정 신청만 모두 2만건 수준이다.


    그 동안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건과 관련한 녹취 청취 및 동양증권 직원과 투자자 삼자대면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위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만을 남겨둔 상태. 다행히 지난 주말 동양그룹 계열사 5곳 가운데 마지막으로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아 금감원의 분쟁조정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조정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이 경우 소송 등을 진행해야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