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보고율 정유사 100%, 수입사 87.5%, 대리점 100%, 주유소 97.6%
  • ▲ 김동원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한국석유관리원
    ▲ 김동원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보고 제도 변경 후 첫 보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이 시행 첫 주인7월 1주차 보고율 97.7%를 넘기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석유관리원은 15일 7월 1주차 보고율은 7월 14일 기준 97.7%를 기록(우편접수분 마감 전)했다고 밝혔다.

    업체 유형별로는 석유정제업자(정유사 등) 100%, 수입사 87.5%, 대리점 100%, 보고율이 가장 저조할 것으로 우려됐던 주유소는 97.6%로 집계됐다.

    석유관리원은 제도 변경 후 첫 보고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주요 성공요인으로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본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지역 주유소에 적극 홍보한 점, 대다수 사업자가 주간보고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석유시장의 자정노력을 위해 개정 보고제도에 적극 동참한 점 등으로 분석했다.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1차 보고기간인 지난 7일과 8일 양인간 수급보고 안내센터로 약 1만여 건의 보고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했으며, 사업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상담 인력을 신속히 증원하도록 하겠다”며 “석유사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면으로 보고한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전산장치 지원, 보고방법 상세안내 등을 통해 전산 또는 전자보고로 유도해 보고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이상징후 분석을 통해 가짜석유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의 수급거래상황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했다. 또  IT 기술을 접목한 전산 보고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기존의 서면보고(팩스, 우편), 전자보고(인터넷) 중 석유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고방식을 다양화했으며 보고기관도 주유소협회 등 각 소속 협회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했다.

    한편 산업부는 제도변경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석유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해진 횟수(연속 4회, 총 8회) 내에서는 보고기한인 화요일을 넘겨 금요일까지 연장해주는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