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A3→Baa1'한화토탈에너지 'Baa1→Baa2'여천NCC 'A→A-'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SKC 앞서 하락 "부진 지속, 낮은 이익 성장"
  • ▲ 여수 NCC 2공장. ⓒLG화학
    ▲ 여수 NCC 2공장. ⓒLG화학
    석유화학 산업 불황의 장기화 속 실적 부진과 재무제표 악화가 겹치며 연이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단기간 내 업황 회복이 요원한 만큼 국내 석유화학사의 신용등급 줄강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LG화학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Baa1’으로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LG화학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Baa1’으로 유지했지만,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무디스는 “향후 1~2년간 LG화학의 재무 레버리지가 올해의 취약한 수준 대비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며 “석유화학 부문 이익이 부진하고 배터리 사업의 이익 성장이 예상 대비 낮으며, 연결기준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무디스의 ‘Baa1’ 등급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의 ‘BBB+’에 해당한다. ‘A3’가 다른 신평사의 ‘A-’에 해당하는 점에 비춰 LG화학은 이번에 ‘A-’ 등급 지위를 반납했다. ‘BBB+’는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아랫단이다.

    무디스는 LG화학의 조정 전 차입금이 올해 9월 말 28조1000억원에서 내년 말 35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차입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 ▲완성차 업체의 생산 목표 변화 ▲미국의 전기차 정책 번복 리스크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이 겹쳐 석유화학 산업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사는 저마다 비상 경영체제를 강화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재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11월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신용등급도 기존 ‘Baa1’에서 ‘Baa2’로 하향 조정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국내에선 유일하게 단일 단지 내 NCC(나프타분해설비)공장을 갖추고 있다.

    무디스는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재무 레버리지가 올해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앞으로 1~2년 동안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지속적인 증설을 고려할 때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실적 회복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대형 NCC 업체인 여천NCC도 최근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한국신용평가는 여천NCC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기업어음(CP) 신용등급을 기존 ‘A2’에서 ‘A2-’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기업평가도 여천NCC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낮췄다.

    신평사들은 “여천NCC가 20241년 4분기부터 손실을 지속하고 있고, 주력 제품인 기초유분만을 생산하는 여천NCC의 사업 포트폴리오상 수익성 방어 여력이 미진한 점 등에 비춰 중단기 이익창출력이 크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석유화학업계 중장기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미·중 갈등 지속으로 중국의 성장 동력이 약화로 수요가 위축되고,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부담이 맞물려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사의 신용등급 연쇄 강등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올 6월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여천NCC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당시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SKC, HD현대케미칼 등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해 자금부담이 높아진다”며 “더욱이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선 회사채 발행이나 대출도 어려워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기준을 완화해 석유화학업종에 적용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활법을 적용받게 되면 주주총회 의결이 아니라 이사회 승인만으로도 인수합병(M&A)이 가능하고, 기업 간 보유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를 주식 처분 시까지 늦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