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주간보고제 반발..산업부 "동맹휴업은 불법 행위, 엄정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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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000여개 주유소가 12일 동맹휴업에 돌입한다.

     

    한국주유소협회는 7월 시행을 앞둔 정부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에 반발해 동맹휴업을 9일 결의했다고 이 날 밝혔다.

     

    협회는 12일 1차 휴업을 진행한 뒤 2차 휴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간보고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인다면 휴업을 철회하겠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동맹휴업에는 서울 61개, 경기도 355개, 인천 139개 등 수도권 555개를 비롯 전국 3029개 주유소가 참여한다.

     

    협회는 이 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간보고는 가짜석유 근절에 효과가 없고 경영난에 처한 주유소에 부담을 지울 뿐"이라면서 "주간보고의 최대 수혜자인 한국석유관리원의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산업부 출신임을 감안하면 이는 산업부 '관피아'를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몸집을 불리려는 정책"이라고 호소했다.

     

    산업부는 "주유소 동맹휴업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면서 동맹휴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천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유사 직영 주유소 3000여개와 임대 주유소 5000여개는 동맹휴업에 관계없이 12일에도 정상 영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