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1700여만달러인 '172 특허'의 청구항 18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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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애플의 낱말 자동완성 특허의 청구항 일부를 기각함에 따라 2차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은 애플이 보유한 낱말 자동완성 특허(일명 172특허·미국 특허번호 8,074,172)의 청구항 일부를 최근 기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낱말 자동완성 특허는 스마트폰에서 글을 쓸 때 사용자의 의도를 읽어 적합한 낱말을 추천해주는 기능이다. 이를 이용하면 타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원하는 낱말을 입력할 수 있고 오타도 줄일 수 있다.

    특허상표청이 이번에 기각한 청구항 가운데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2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잠정 판단된 '청구항 18번'도 포함됐다.

    이들 청구항이 기각된 이유는 애플의 특허 신청 이전에 선행기술이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양사의 소송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지난 1월 삼성전자가 '172 특허의 해당 청구항 부분을 침해했다고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린 바 있다.

    특허상표청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청구항을 무효화함에 따라 양사의 미국 2차 소송전 양상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2차 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하는 등 특허상표청의 결정을 법률적으로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양사의 미국 2차 소송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액수를 1억1962만5000 달러(약 1232억원)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172 특허의 청구항 18번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1794만3750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