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설치 근거 마련…네거티브규제로 진입 문턱 낮춰
  • 정부의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
    ▲ 정부의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16년 만에 규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보고해 안건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입법 예고했던 대로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이 뼈대를 이룬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된다.


    앞으로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행정예고와 법제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을 넘거나 규제 적용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일 때는 '중요 규제'로 구분하고, 규제 시행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 규정을 둬 규제하는 방식이다. 진입규제, 사업활동제한규제가 우선 고려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을 참고해 신사업분야 진출 기업에 대해 규제적용 대상 여부를 신속히 알리고 사안에 따라 특례를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개정안에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법률상 운용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 관련 해당 부처는 규제개혁신문고에 내용이 접수되면 분야별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기업은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제정 후 현재까지 3차례 내용 일부를 고쳤는데 이번에는 총 37개 조문 중 16개 조문을 개정하고 13개 조문을 신설해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