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노조는 취업알선 사기까지… 대기업 노조행태에 비난여론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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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하투(夏鬪)를 벌이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이 이와 별개로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대물림해주는 조항의 강화도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사측에 고용세습 조항 범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현재 '조합원 사망시 자녀 1인을 우선채용한다'는 내용의 단협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올 임단협을 통해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했을 경우 회사는 자녀나 배우자 중 1명을 6개월 이내 채용한다'는 내용의 단협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고용세습 조항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이 난무하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자가 산재를 입었을 경우 각종 법안에 따라 사측이 대대적인 금전 보상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나, 다른 사람들의 취업기회까지 차단해가며 일자리를 대물림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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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현대중공업은 지난 2분기 창사 이래 분기기준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환경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라 노조의 이같은 배불리기 행태에 대한 비난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공기업들은 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하며 '방만경영 타파'에 나서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 임단협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현대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차는 이미 조합원 사망 또는 6급 이상 장해로 퇴직 시 가족이나 배우자 중 1명을 6개월 안에 채용한다는 조항을 시행하고 있다. 또 신규채용시 25%를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들 가운데 뽑고, 가산점도 5% 부여하고 있다.

    또 일부 노조원들은 퇴직 후에도 새롭게 회사를 만들어 협력사라는 이름으로 공장에 재취업하는 등의 행태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현대판 '음서제'를 넘어서 취업장사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05년 현대차 전·현직 노조간부는 취업희망자들로부터 7억8000여만원의 금액을 수수하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질러 구속 및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전 노조간부가 회사 동료들에게 접근해 자녀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1억여원을 받아내며 취업사기를 벌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노조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최근 자동차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의 경영환경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임금 상승 요구는 둘째 치고, '내 밥그릇만 챙기고보자'식의 노조 행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