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70% 찬성표 21일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후 22일 금속노조 총파업 참여할 듯
  • ▲ 사진제공=연합뉴스
    ▲ 사진제공=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가 70%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3만2931명(69.68%)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노조는 오는 18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로 체제를 갖추고 단계별로 파업일정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파업 찬반투표 가결이 반드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차 노조 27년 역사상 단 4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벌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한다'는 내용의 안건은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지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노조 측은 곧바로 재조정신청을 했고, 오는 21일 있을 중노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오는 20일과 2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인 만큼,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21일 중노위의 '조정중지'결정이 내려진 후 22일에는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확대 △기본급 기준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과 관련해 부분파업 등을 벌여 생산차질을 빚은 차량은 5만191대로, 사측은 1조225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