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속시간 '3분의 1' 인정


  • 현대자동차 노사가 비정규직(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문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현대차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협의를 시작한지 2년 3개월 만의 일로, 향후 산업계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도 큰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아산·전주 노조는 지난 18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제19차 특별협의를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특별채용 하는 등의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별채용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고, 채용 인원은 늘리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또 신규채용 방식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일부 인정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현대차는 기존에 오는 2016년까지 35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현대차는 약 20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신규채용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다.

    일단 현대차는 정규직 전환 인원을 3500여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고, 비정규직 근속기간에 3분의 1을 일부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시 1년의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 또 남는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도 2015년 이후 별도로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5000명~6000명 사이로 추산된다.

    이번 합의안은 이날 오후 아산·전주 비정규직 노조의 조합원 총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다.

    반면 이번 합의안 도출에는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참여하지 않아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는 지적도 있다.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조합원들을 예외 없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오는 21~22일로 예정된 1600여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 판결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1940여명은 지난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정규직 전환문제와관련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소 제기 인원은 160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이와 별개로 지난 1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70%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18일 파업일정과 수위를 결정하는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1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21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섣불리 움직였다 '불법파업'을 벌인다는 세간의 비난을 의식한데서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조는 중노위로부터 사측과 다시 협상에 임하라는 행정지도를 받고, 재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현대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오는 20일과 22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중노위의 결정이 내려진 후인 22일에는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