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 ▲ 산더미 처럼 쌓인 명절 택배ⓒ뉴데일리 DB
    ▲ 산더미 처럼 쌓인 명절 택배ⓒ뉴데일리 DB

     

    추석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 추석 연휴는 대체연휴 실시에 따라 평균 5~7일로 예년보다 다소 길어졌다.

     

    마음과 정을 나누는 명절의 풍속상 선물을 주고 받는 택배와 상품권 수요가 크게 늘고 가족단위의 여행객도 부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택배서비스와 상품권, 여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알려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 ▲ 산더미 처럼 쌓인 명절 택배ⓒ뉴데일리 DB


    ◇ 명절 선물 택배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과 선물은 제 때 도착해야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고 선물의 의미도 전할 수 있다. 그런데 예정일이 한참이나 지난 뒤 물건이 배달돼 정작 명절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가 있다.

     

    택배 물량이 폭주해 배송 지연으로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택배 회사의 부주의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른 추석으로 농수산물은 변질되기 쉬우므로 포장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경비실에 맡겨놓았다는 선물이 실종돼 마찰이 일기도 한다.

     

    공정위는 우선 명절 기간에는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 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한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한다. 이때 물품 가격도 함께 적는다.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수령자에게 배송 내역(종류·수량·수령 예정일)을 미리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선물을 보내는 경우, 배달 사고가 발생해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운송물을 인수할 때에는 택배 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부패, 파손, 기능 작동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하자가 발생한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둬야 한다.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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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DB


    ◇ 여행 서비스


    여행사의 횡포로 여행 기분도 망치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금까지 모두 입금했으나 출발일에 가보니 아예 예약자체가 안돼있거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모객이 안됐다며 당일 취소사실을 알리고 개인사정이 생겨 여행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사례도 있다.

     

    해외여행의 경우 현지 숙박과 기내 숙박 일자를 확인해햐 한다. 현지에서 예정에도 없던 1시간에 20만원씩의 선택관광을 요구해 거절하자 버스에서 5시간을 기다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 등으로 이미 계약한 여행 상품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환불이 가능하다. 여행사와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환급 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국외여행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일정 변경 등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환급하도록 돼 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에 필요한 서류(계약서, 일정표, 확인서, 영수증)를 여행 종료 후에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여행지에서 급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상 한도가 충분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 약관은 잘 보관해야 한다.

     

    여행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여행사에 알리고 현지 의사 소견서, 치료비 명세서, 가이드가 작성한 사고경위서, 사진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한다.

     

    여행사 부도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엔 여행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여행사 선택 시 등록이나 보증보험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행객을 모집하는 경우, 등록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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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중 일부를 환불 요청했으나 거절하고 잔액에 대한 환급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사례에 대한 신고가 많다.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도 불구하고 호텔숙박권 및 스파이용권의 유효기간 2년이 지났다며 사용 및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며 사용가능한 가맹점 수나 가맹점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한다.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상품권 유효기간이나 발행일자 확인도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한다.

     

    1만원 초과 상품권은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경과했더라도 5년 이내에는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분쟁에 대비해 상품권 주문번호나 주문 내역, 영수증 등을 꼭 보관해야 한다.

     

    추석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번)를 통해 피해구제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 ▲ @제공=공정위
    ▲ @제공=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