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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건설안전의 키를 쥐고 있는 '감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리 사각지대에 놓인 200억원 이하 토목현장 등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성수대표 붕괴사고 이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왔다. 관급공사의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막고자 공사감리권한을 민간 전문 감리업체에 대행하는 하는 제도다.
이 경우 건설현장에 책임감리원이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전반에 대해 감독하게 된다.
현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따라 200억원 이상 22개 공종(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고속도로 등)에 해당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200억원 이하 소규모 공공공사다. 책임감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지역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는다. 대형건설사는 입찰 참여 자체가 제한돼 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200억원 미만 건축물은 해당 지역 공무원이 직접 감리한다. 이들 공무원은 전문적인 감리원이 아닌 만큼 철저함 감리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다.
한 감리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책임감리제와 같은 감리업무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며 "공사기간이 수익성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건설관리 전문기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7월 24일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건설관리공단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자는 신기남·이철우·정성호·송광호·권은희·이완영·강기정·장윤석·심학봉·윤재옥 의원 등 10인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업역을 조정, 건설사업관리를 지도·점검하는 국가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전면책임감리제도 도입과 함께 건설부조리 예방,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감리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공적기능 수행이 아닌 일반 감리업체와 경쟁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공단법에 따르면 한국건설관리공단의 업무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도·감독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대행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관련 기술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건설공사 기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공단 운영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공단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비영리 공기업이 되는 만큼 더 이상 민간 감리사와 경쟁하지 않는 안전 관리 감독기구가 된다.
한국건설관리공사 관계자는 "제대로 된 감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2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 체계적인 감리가 가능해져 감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순기능이 기대된다"며 "새로운 감독기관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공무원이 맡아 오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옥상옥'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현재 감리업계 4위 규모로 2007년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된 이후 6차례 매각입찰에 붙여졌으나 매번 유찰됐다.
최근에는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사내에 '건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치, 기초자치단체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