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등 10여명, 후원금 받고 특혜법 발의 의혹 증폭시술비 저렴한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병원 직격탄 맞아
  • ▲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연합뉴스 제공
    ▲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연합뉴스 제공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고 치협특혜법을 발의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돼 이목이 집중된다. 

보수 단체들이 입법로비 의혹으로 고발한 야당 의원 13명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작의 발단은 지난 2011년 12월, '어떠한 명목으로도 한 명의 의사가 2개 이상의 병원을 열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거졌다. 

이 개정안으로, 저렴한 시술비를 내세우며 여러 지점을 개설해 국내 치과의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가던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는 직격탄을 맞았다. 

법 개정으로 네트워크 치과 병원은 불법 병원이 됐고 반면 일반 치과병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당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민주통합당 소속 양승조 의원, 주승용 의원과 이낙연 현 전남도지사 등 야당의원 13명과 윤석용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이 법안 통과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이 야당의원 13명에게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협 간부들은 2012년부터 양 의원에게 3000여만원 등 의원별로 많게는 수천만원 씩 후원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내역(개인 300만 원 이상)에서 나타났다. 

법적 상한액인 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여려명의 이름으로 돈을 쪼개서 기부한 것.

문제는 정치자금법은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금을 단체 구성원 이름으로 나눠내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치협의 입법로비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치협 간부들을 불러 후원금을 낸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양승조 의원은 치협으로부터 1년간 가장 많은 고액 후원금을 받았고 '치협특혜법'으로 논란이 된 법안을 연속으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 측은 "적법한 절차로 받은 후원이었다"라며 "더 이상 관련 사항을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