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경기·인천의 8.5배강남 특혜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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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 단축의 최대 수혜지로 서울 강남3구가 꼽혔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GB) 해제지역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단축 수혜 물량은 총 1만3859가구, 20개 단지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구 강남지구와 세곡2지구, 서초구 내곡지구와 서초지구, 송파구 위례지구가 전체 수혜물량의 45%(6270가구)를 차지해 강남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입주 5년 이내 재고 아파트 3.3㎡당 매매가와 전매기간 단축 수혜 단지의 분양가 차액이 강남3구 수혜단지의 경우 평균 75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인천 수혜단지 평균차액은 89만원으로 무려 8.5배나 크다.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인 공동주택 중 2012~2013년 입주한 곳은 강남 세곡동 강남지구 △LHe편한세상(809가구) △세곡LH푸르지오(912가구), 서초구 서초지구 △LH스타힐스(1082가구), 송파구 위례지구 △위례신도시LH꿈에그린(1810가구) △위례신도시LH비발디(1139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는 2015~2016년 사이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 단축되는 민영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여수지구 센트럴타운3단지(1039가구)와 안산시 신길동 신길지구 안산아이파크(총 441가구) 등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 85% 미만인 단지는 공공주택 전매제한 6년에서 5년, 거주의무기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민영주택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수혜단지는 강남 세곡2지구 △강남한양수자인(1304가구) △자곡포레(1070가구), 서초구 내곡지구 △서초포레스타1단지(1264가구) △서초포레스타3단지(482가구) △서초포레스타5단지(547가구) 등이다. 종전보다 1년 단축돼 2016년부터 매매가 가능해진다.


    분양가가 시세 85% 이상인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4년과 거주의무 기간 1년 기준이 변동 없이 적용된다. 단 100% 초과시 거주의무 기간 1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영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민영주택 중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삼송2차아이파크(1066가구), 남양주시 별내지구 △별내2차아이파크(1083가구), 의정부시 민락2지구 △의정부민락푸르지오(943가구)를 꼽을 수 있다.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9.1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수도권 GB 해제지역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 단축으로 인기지역인 강남3구가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며 "다만 2016년부터 전매제한이 대부분 풀리기 때문에 바로 거래량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인천 지역의 수혜단지는 올해부터 전매제한이 대부분 풀려 실수요자 매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입지적 약점으로 거래량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