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투자자 이탈 등 예상, 개발사업 정상화 힘들 것"
  • 대한건설협회(건협)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취·등록세 감면 연장을 건의하고 나섰다. 공모형 PF 사업의 사업상 악화가 우려되서다.

     

    2일 건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50%) 적용기한을 올해 종료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대부분의 공모형 PF 사업(미착공 PF 포함)은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


    준공되거나 분쟁 중인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지대 납부가 진행 중이거나 건물신축을 앞두고 있어 취·등록세 감면이 폐지되면 수익성 악화·투자자 이탈 등으로 개발사업의 정상화가 요원해 질 수 있다.


    건협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을 겨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동산업계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취·등록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추가 세수확충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몰기한 연장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