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대부업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뉴스
    ▲ '대부업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뉴스

    앞으로 대부업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이 실제 대출기준으로 바뀐다. 또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대부업의 이자율은 대출을 중도상환한 경우에도 남은 기간인 실제 대출을 받은 기간을 포함해 계산됐다. 예를 들면 2개월 기한으로 대출했으나 실제로는 1개월 후에 모두 갚았을 때, 지금까지는 2개월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했으나 앞으로 1개월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자율 산출시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세부적인 이자 산정방식은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거쳐 오는 연말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감원장도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시도지사로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룰 요청받으면 해당 통신사에 중단을 요청하고 통신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대부업자는 전화번호 중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지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