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영업정지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 알려야
  •  

    다음달 2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와 안정행정부가 대부업자 등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대부업자가 등록취소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이자율 상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시·도나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새로운 이자율 상한선은 오는 4월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인해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율 상한 인하 이후 폐업하는 대부업체 등이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피해구제 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