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한국지엠 등 "친환경차 개발 탄력"
  •  

    정부가 2일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내년 초에서 2020년 말까지 전격 연기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내 완성차업계가 ‘환영’으로 화답했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 등 완성차업체는 이날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결정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를 통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동안 자동차 직접 소비층인 국내 운전자들이 내년 시행예정이었던 저탄소차 협력금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비친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업체들에게도 이 제도는 뜨거운 감자였다.
     
    부담금만 많고 보조금은 적게 주겠다는 '저탄소 협력금제'에 대해서 업계 우려와 반발이 컸던 것이다.  
     
    저탄소협력금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중대형차 위주의 자동차 소비문화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Co2(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는 차값에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저탄소 협력금제' 초안이 시행됐을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최대 75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하고 그랜저는 300만원, 에쿠스는 최대 700만원의 부담금을 떠 안아야 했다.
     
    결국, 쌍용차는 100%,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한국지엠은 전 차종의 75%가량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부품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반발이 확산됐다. 쌍용차는 "차를 팔지 말라는 얘기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   
    정부의 입장이 제도 연기로 급선회하면서 KAMA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 결정을 대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와관련 "이번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집중,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그동안 논란이 있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