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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수 냄새만 가득했던 면세점의 구색이 달라질 모양이다.

     

    귀국 비행기서부터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모습들도 많이 사라질 듯 하다.

     해외여행 면세 600달러

    5일부터 해외여행객들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당장 추석연휴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여행객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면세한도가 오른 것은 1988년 400달러로 정한 뒤 무려 26년만의 일이다.

     

    당초 내년 시행예정이었지만 이왕할꺼면 조금 서두르자는 여론을 의식해 기재부와 관세청이 모처럼 속도를 냈다.

     

    아직 미국 800달러, 일본 1960달러, 중국 806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OECD 평균 650달러에 근접했다.


    제주도 같이 600달러로 올랐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출국 면세한도는 여전히 3000달러로 물품 반입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너스처럼 여겨지던 1리터 이하 400달러 이내 주류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0ml는 여전히 추가 면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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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상향 소식에 면세점들이 분주하다.

     

    시슬리, 샤넬같은 고가의 화장품들을 들이고 브랜드 가방과 의류, 구두의 수준도 조금씩 높였다.

     

    정관장과 IT기기들도 매대의 앞으로 나섰다.

     

    면세점 비닐백을 들고 공항을 나서는 입국자들의 쇼핑 리스트가 바뀔 전망이다.


    반면 입국자 관세심사는 조금 까다로워질 듯 하다.

     

    관세청은 휴대품을 자진 신고 하는 여행자에게는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는 대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겠다고 했다.

     

    벌써 올 상반기에만 해외 유명 브랜드 핸드백 3만3443건이 면세초과품목으로 적발됐으며 가산세 9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전년 대비 32.8%가 늘은 숫자다.

     

    즐거웠던 해외여행의 추억을 귀국후에도 유지하려면 스마트폰 투어패스(m.Tourpass.go.kr)에 접속해 반입금지 품목과 예상세액 등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