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20년 만 파업 위기…노조, 회사 비상경영에도 "받아내겠다" 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확대 놓고 극적타결 직전 '노노갈등'으로 무산
-
-
-
-
▲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부분파업을 실시하고 주말특근을 거부한데 이어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이 동반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지난 1993년 현대그룹 총연합 임단협 파업 이후 21년 만이다. 양사는 대한민국 1등 자동차, 조선 기업으로 모두 울산에 주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만큼 울산 지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15일 중노위의 '조정 중지'결정이 내려질 경우 현대중공업 노노는 정당한 파업을 벌일 수 있다. 현대중공업 지난해 정병모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강성노선의 집행부가 들어서며, 19년간 이어왔던 무분규 타결의 기록이 깨지기 직전인 상황에 놓였다.
노사 양측은 지난 5월14일 임단협 상견례 후 35차례에 걸친 교섭을 이어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1일 제35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생산성향상 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달성 격려금 200만원 △정기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 △2015년부터 정년 60세 확정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 및 노조휴양소 건립기금 20억원 출연 등의 협상안을 내놨다.
그러나 노조는 △기본급 13만2013원 인상 △성과급 250%+α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을 주장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분기 1조103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분기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손실 폭으로, 현대중공업은 최길선 전 대표이사 사장을 조선·해양·플랜트 부문 총괄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정병모 노조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조합원 보고대회를 통해 "실리노조 12년 동안 회사가 하자는 대로 해왔고 동종사와 현대차보다 임금을 적게 올려줘도 인내한데 대해 올해는 사측이 보답해야한다"며 "파업 수순을 밟아 임금삭감과 단협을 개악하는 회사를 심판하자"고 말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일 노사가 밤늦게까지 제20차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매듭을 짓지 못했다. 이로써 현대차의 임협도 추석을 넘기게 됐다.
현대차 노사가 올 임협에서 최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은 통상임금 확대 문제다.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1심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차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 초 "규칙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거나 매달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없다"고도 판단해 사측과 노조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현대차의 경우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에 '2달 동안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20차 임협을 통해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 상당한 의견일치를 봤으나, 막판에 울산공장 일부 사업부 노조대표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즉각 적용을 끝까지 고수한 탓에 결국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일부 현장조직들의 정치적 담합 구조로 교섭이 파행을 겪었다"며 "노조가 단결되지 않는데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교섭과 투쟁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내부 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전까지 추가교섭이나 파업은 없을 것이란 방침도 정했다. 그러나 이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이번 주 잔업과 특근거부 계획은 그대로 진행된다.
노조는 지난달 2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시간, 12시간씩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주말특근 및 잔업을 거부한 바 있다. 사측은 이로 인해 차량 1만5500여대의 생산차질을 겪어 약 3400억원의 매출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