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마포 지역 재건축 4곳 해제사업 진행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급


  • 서울시가 강동·마포 지역 4곳의 재건축 구역해제를 발표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등 9·1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고작 3일만에 일이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종전 15%에서 40%로 늘려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불과 사흘 후인 지난 4일 마포구 신수13구역, 연남1구역과 강동구 고덕2-1·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4곳의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결국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그렇듯 사업장 내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건축 연한 축소 등 규제 완화보다는 선행되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재건축 사업 추진은 단지들의 몫이기에 사업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규제완화를 떠나 사업장 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수동 K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사업성에 관련해 의문부호가 생긴 경우"라며 "결국 재건축 연한의 축소 같은 대책보다는 개발 사업성 여부와 주민들 동의가 먼저"라고 말했다.

    특히 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08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이 후 2010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설립 준비 중 부동산 경기 악화가 이번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경우다.

    고덕동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사업 찬성쪽과 비대위간 갈등이 커진 것 같다"며 "사업이 무산도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강동구나 서울시에서 다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덕2-2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해산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등 중에서도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도 있다"며 "현재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 법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현재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이 주택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재건축보다 고려될 사항이 많아 사업 진척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와 관련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재건축은 소유주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은 추진하기 쉬운 아파트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9월 중으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라며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