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시주총소집 기각 결정…주가는 곤두박질
신일산업측 "주주 권리 보호에 만전 기할것"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몸살을 앓았던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경영권 분쟁에 불씨를 집혔던 황귀남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신청들이 모두 기각 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황귀남 노무사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수원지법 2014비합57)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수원지법 2014카합10065)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황귀남은 신일산업의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강모씨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위반이 없이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되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주발행이 불공정하거나 당연히 무효로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황 노무사가 9월 1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는 개최가 무산되면서 그동안 불거져왔던 경영권 분쟁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일산업은 지난 1월부터 황 노무사가 제기한 주주제안 및 임시주총소집요구로 경영권분쟁에 휘말렸다.

황 노무사는 강모씨 등과 함께 신일산업 주식을 은밀히 매집한 후 신일산업 현 경영진에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의안상정가처분,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장악에 실패한 후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여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은 극에 달했던 것.
 
신일산업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황귀남씨가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황귀남씨의 주주권 행사나 경영권 분쟁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면서 경영권 분쟁을 야기한 데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황귀남씨에게 추궁할 예정이며, 황귀남씨의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혐의가 밝혀질 경우, 이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도 함께 추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사의 성장발전을 위한 노력에 매진함은 물론 투명경영 등을 통해 주주의 권리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날 주가가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일산업은 오후 2시 3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4.83% 떨어진 하한가(1천780원)로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