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선 대규모 민사소송 준비…치과계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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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디치과 제공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유디치과 측은 업무방해죄 혐의로 치협의 전 협회장을 검찰에 형사고소하면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유디치과 측은 "치협이 유디치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의 치협 홈페이지 및 덴탈잡사이트 아이디(ID)를 영구정지하고,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지(블라인드)처리를 함으로써 유디치과 의사들의 이용권한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유디치과 각 원장들은 덴탈잡 사이트를 통한 구인활동을 할 수 없게 돼 병·의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법원은 "게시 중지 된 유디치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의 구인 글에 대해 복구조치 등 사후조치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치협의 행위에 대해 유디치과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유디치과는 대규모의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치협의 유디치과 의사들에 대한 구인활동 방해와 관련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던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협의 위법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통하여 재론의 여지없이 명백히 밝혀진 상태다"라며 승소에 자신감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