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주민번호 등 7개 필수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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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을 받을 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할 수 없고 '본인확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요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개인정보 최소 수집원칙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바꿨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포털사이트와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의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약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무적으로 제시했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ID,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7개 항목이 모두 삭제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만 규정된다.

     

    특히 회원가입 단계에서 구매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사전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의 한계도 분명히했다.

     

    또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수집하는 본인확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요건을 반드시 명시토록 했으며 선택정보의 경우 동의거절을 이유로 서비스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돼 정보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