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사업장 2016년 3월25일부터…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신 근로자는 25일부터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다.ⓒ연합뉴스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신 근로자는 25일부터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다.ⓒ연합뉴스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임금 변동 없이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일, 300인 미만은 2016년 3월25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3일 전까지 단축 기간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용자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최소 6시간은 근로해야 한다.


    이수영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유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