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임원 허위 등재 등 약 17억 빼돌려계열사간 자금 지원 등 783억 손해 입히기도
  • ▲ 이스타항공 자료사진. 기사내용과는 무관. ⓒ 연합뉴스
    ▲ 이스타항공 자료사진. 기사내용과는 무관. ⓒ 연합뉴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이스타항공 이경일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5일 이스타항공 모기업인 케이아이씨(KIC)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케이아이씨와 계열사 회삿돈 약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78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혐의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서울에 있는 모 금속제조업체 전 임직원 2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2년 1월부터 이스타항공 모기업인 케이아이씨 대표이사 부회장을 지낸 이 전 회장은 4개월 뒤 이스타항공 회장을 겸직하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두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