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시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 예금보험공사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시 '예금자 보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지키자 나의 예금, 지금' 캠페인을 10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예금자 보호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키 위해 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금융 거래시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회사인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최고 5000만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예보가 지난 연말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상품 가입시 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49.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예보는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보호금융회사, 보호상품, 보호한도)로 구성된 시리즈형 광고를 제작했다. 금융소비자가 예금자보호제도를 제대로 알고 본인의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TV, 라디오, 교통매체(버스, 지하철, KTX)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된다.

    예보 관계자는 "높은 금리만 쫓아가다보면 자칫 예금자보호를 간과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